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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방사선 교육 주기 2년 부적절"..."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해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발행 및 배포

지난 7월, 질병관리청은 국민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낮추고 건강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책임자의 인식개선을 이유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하 방사선 교육)을 개원 후 1회에서 매 2년마다 주기적 이수로 변경한 바 있다.

2023년 시행을 앞두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김영만, 이하 정책연구원)은 치과 방사선 교육 주기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 주기 개선을 위한 동향 조사’ 연구를 진행했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일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이번 연구는 정책연구원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을 중심으로 내부 연구원들이 진행했고, 주요 내용은 방사선 교육에 대한 국내외사례와 국민과 관계 종사자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을 살펴보았다. 초안 마련 후 대한영상치의학회 민창기 교수(전북대 치대 영상치의학) 등의 감수 절차를 거쳐 최종 완성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위험성 높은 원자력, 산업방사선의 교육이 1~3년의 주기를 가진 것과 달리 치과 진단용 방사선 교육의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2년 주기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었다. 또한 일반 국민의 치과방사선 피폭선량은 국내 0.014mSv, 미국 0.043mSv, 영국 0.005mSv 등으로 낮았고, 치과 종사자의 피폭선량 역시 타 직종보다 매우 낮았으며, 국외에서도 동일한 결과였다. 따라서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교육 주기 단축은 부적절하고,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진단용 의료방사선에 대한 규제가 강해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방사선 방호와 선량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교육 주기의 조정보다 모니터링, 장비 품질관리 등 방사선 환경 개선 및 관리 부분의 강화를 제언했다.

연구를 주도한 정책연구원 진승욱 연구조정실장은 “정부에서 교육 주기를 변경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고 이번 연구를 시작했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인 교육으로 피폭선량을 낮추기보다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방사선 방호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돼야 한다”며 "치협은 교육 주기 개선과 부적절하게 강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만 정책연구원장은 “당장 내년부터 변경된 교육 주기 적용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알고 있다. 회원들의 고충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진하겠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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