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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경기 안성 소재 미래제약(주) '세푸질정(제269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2022년1월14일~2월23일)을 받았으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어 해당품목 신고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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