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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신현영, 피부감작성.유전독성 유발 가능성 물질 사용 염색 샴푸 일동제약 '탈모랩블랙프로바이오틱스칼프케어샴푸' 등 14개 품목 공개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이자 DNA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유전독성물질 1,2,4-THB 사용 자제돼야
식약처, 유럽SCCS결론과 같이 THB 포함 화장품에 사용 불가 원료로 판단
신현영 의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독성 물질이 포함된 염색샴푸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

더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2,4-THB 성분이 포함된 염색 샴푸 14종을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았다. 1,2,4-THB는 벤젠의 대사산물로서 염모 기능이 있으나 심각한 피부감작성 물질로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2020년 유럽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다.

2019년 유럽에서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0년 12월 유럽의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식약처도 유럽 SCCS(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의 평가보고서와 자체 위해평가 결과, 관련 전문가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2,4-THB 성분을 사용금지 지정 추진을 결정했다.

식약처가 신현영 의원실로 제출한 1,2,4-THB 성분을 사용한 국내 염색 샴푸 제품 총 14개를 보면 모다모다 제품 3종, 한국보원바이오, 미르필코리아, 코스니즈 각 2종, 일동제약, 케이엠제약, 에쎄르, 예그리나, 삼희피앤피 각 1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모다모다측에서는 1,2,4-THB가 유럽에서만 금지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호주 등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원하는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람에게 독성이 나타나면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 등 법률 환경이 다르고 제조물 책임법도 달라 직접 비교는 의미가 없는 상태이다.

식약처는 이에 더해 1차 위해평가에서 o-아미노페놀, 염산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성분 총 5가지 물질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3,601개의 샴푸에 이 물질들이 첨가돼 있다고 제출했다.

2차 위해성 평가에선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황산 o-아미노페놀,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2-아미노-4-니트로페놀,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총 6개 성분에 대하여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위해성 물질을 함유한 염색샴푸를 2∼3년 단기간 사용했다고 하여 유전독성 등의 위해성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으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있어 사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1,2,4-THB 위해성분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 심각한 피부감작성과 DNA 손상유발을 통한 유전독성 발생 가능성 뿐만아니라 이러한 손상이 자손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해당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성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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