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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인정보 유출 '5년이하 징역'...'쉐도우 보우팅' 표결
이언주 의원, 국민연금-최태원 회장 이사선임 'Shadow voting' 표결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이 '무단개인정보 수집'과 '쉐도우 보우팅(중립) 표결 등 의결권 지침 위반 논란' 등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이날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올해 3월, 국민연금은 최대주주로 있는 하이닉스반도체 주주총회에서 최태원 이사선임 건에 대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립(shadow voting) 표결을 했다"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지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재벌기업의 문제성 오너의 이사 선임을 방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이례로, shadow voting은 처음 있는 일이며, 당시 최태원 회장은, SK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비롯, 수천억 원대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결정이, 국민연금 자체 의결권 행사 지침에 심대하게 위배되고,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의결권 행사의 일관성 배치
국민연금은 2011년에는 SK와 SK이노베이션 주주총회에서 과거 최 회장의 분식회계 전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했었고, 현재는 거액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이니, 이사 선임에 있어 지난해보다 더 불리한 입장임에도 반대 표결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언주의원은, 이에 대해 “2011년에 최태원 회장의 이사선임 반대 사유가 해소되지도 않았고, 심지어 더욱 부정적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고, 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새로 그룹에 편입되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임직원을 맡을 경우, 지배구조리스크,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은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의결권 행사지침 위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4조에는 ‘기금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 제4조의2는 ‘기금은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이 지침들을 언급하며, “배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과거 분식회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오너가, 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인지”, “최태원 이사가 선임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결권 행사지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다.

▶주주가치, 경제민주화 위해 의결권 행사 강화해야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보면, 가입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극대화 되는 것이 주주가치 극대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하고, 이익이 국민에게 잘 분배될 수 있는 기업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지배구조 악화를 초래하는 나쁜 이사 선임을 막아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현재 재벌기업에 대한 마땅한 견제수단이 없음을 감안할 때, 국내 대부분의 우량기업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재벌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연금공단, 민영보험사-병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이어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 및 민영 보험사로부터 최근 5년간 불법으로 407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제3자(가해자) 행위로 장애·유족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방지하고, 수급권자가 연금 및 손해배상을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해 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급 수급권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 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따라서 배상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공단의 중요한 업무인데, 현행 법률은 공단이 사용자와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에게 자료를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기관이나 민영 보험사 등 제3자에게는 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는 공단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무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의료사고의 가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27건, 교통사고 가해자 등을 대리하는 민영 보험사로부터 380건 등, 최근 5년 동안 407건의 개인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병원과 민영 보험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데, 그 의무를 위반하여 보유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다. 만일 보험사나 병원이 환자 및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금공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분야에서도 준수해야 하는 강력한 규제이므로 일반 기업과 의료기관에서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단의 요청으로 의료기관과 민영 보험사가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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