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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엘 '지비주'-셀트리온 '유플라이마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 등 13품목 심사 허가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좋은순면울트라중형케이'-한국암웨이 '글리스터컴플리트 컨센트레이티드마우스워시액' 등 의약외품 5품목 심사 허가 공개

식약처는 3일 지난 10월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 의약품 13개, 의약외품 5개 품목을 공개했다.

허가심사 결과 공개 목록에 따르면 -신약 -지셀레카정100mg(한국에자이) -지셀레카정200mg(한국에자이) =자료제출
의약품 -핀쥬베스프레이[㈜보령] -에소메졸디알서방캡슐10mg[한미약품㈜] -아펙손정[아주약품㈜] -트렐리지엘립타[㈜글락소스미스클라인] -인베가하피에라주사[㈜한국얀센] -브루킨사캡슐80mg[베이진코리아(유)] -유플라이마프리필드시린지주40mg/0.4mL[㈜셀트리온] -유플라이마펜주40mg/0.4mL[㈜셀트리온] -지비주[바이엘코리아㈜] -리브감마에스앤주10%[에스케이플라즈마㈜] -키트루다[한국엠에스디㈜] 등 13품목이다.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목록에 따르면 =안전·유효성 심사대상 -케이엠클린네오케어비말차단마스크(KF-AD)[㈜케이엠] -글리스터컴플리트 컨센트레이티드마우스워시액[한국암웨이㈜] -르마스카솔리드마스크(KF80)(대형)[㈜르마스카] -좋은느낌좋은순면울트라중형케이[유한킴벌리㈜] -좋은느낌울트라날개대형제이[유한킴벌리㈜] 등 5품목이다.

공개는 '약사법'제8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조의8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개 대상은 ▲신약 ▲자료제출약 ▲안전·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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