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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번호 미기재 등 혐의 (주)랜스글로벌 '닥터앰플손소독티슈(에탄올)' 등 6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번호 미기재 등 혐의 경기도 김포시 소재 (주)랜스글로벌의 의약외품 '닥터앰플손소독티슈(에탄올)', '몽베베손소독티슈(에탄올)', '유니비스손소독티슈(에탄올)', '포켓클린손소독티슈(에탄올)', '닥터크린손소독티슈(에탄올)', '더이룸닥터앰플손소독티슈(제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20일~2023년3월19일까지다.

아울러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20일~2023년1월19일까지다. 상기 품목은 패키지품목이므로 해당 품목의 허가번호 (제1호)에 속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처분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랜스글로벌의 의약외품 '닥터앰플손소독티슈(에탄올)', '몽베베손소독티슈(에탄올)', '유니비스손소독티슈(에탄올)', '포켓클린손소독티슈(에탄올)', '닥터크린손소독티슈(에탄올)', '더이룸닥터앰플손소독티슈(제1호)'는 '약사법'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65조제1항제4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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