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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판매 품목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한 (주)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수출명 무렉스주)'에 全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수출명 무렉스주)'에 대해 全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16일~2023년 6월15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수출명 무렉스주)'품목은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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