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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수출명 무렉스주)'에 대해 全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16일~2023년 6월15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수출명 무렉스주)'품목은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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