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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 비타민 C-은행잎·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 재평가 개시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 재평가 대상에 ▲고시형 원료 6종(바나바잎 추출물, 은행잎 추출물,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 포스파티딜세린,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테아닌) ▲영양성분 2종(비타민 B6, 비타민 C) ▲개별인정형 원료 1종(나토배양물)이라고 공개했다.

올해 진행되는 재평가 대상 원료별 기능성에 따르면 ▶바나바잎 추출물=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은행잎 추출물=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포스파티딜세린=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 유지・피부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테아닌=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비타민 B6=단백질 및 아미노산 이용에 필요, 혈액의 호모시스테인 수준을 정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 ▶비타민 C=결합조직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나토배양물(HK 나토배양물, 나토균배양분말)=혈행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이다.

재평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 등이 있는 기능성 원료로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식약처는 "재평가가 완료된 원료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사항을 취소하거나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 섭취량 변경 등 조치한다"며 "작년에는 코엔자임Q10 등 9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개정‧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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