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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판단 존중-환영한다'는 임상병리사협, "간호협회, 간호법 폐지하고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이하 협회)는 19일 "간호법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만을 꾀하는 이기적인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간호협회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폐지하고 진정한 화합의 장으로 돌아오길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6일 임상병리사협회 등 13개 단체 400만명의 회원들이 반대투쟁을 벌여 온 간호법 제정 안건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했기 때문"임을 근거 제시했다.

국민건강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보건의료인과의 업무영역 충돌 위험성을 논하지도 않고,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절차로 진행된 법안 제정에 스스로 제동을 건 셈이란다.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 현장은 결코 특정 직역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전문화된 모든 직역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이뤄져야하지만 간호법은 간호직역 확대를 통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위협하고 말살시키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하는 이기적인법"이라고 거듭 밝히고 '이에 따른 법사위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편협한 논리와 허위사실로 가득차고 간호사에게만 온갖 혜택을 주는 간호사 독식법’이라고 지적한 뒤 제동을 건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조정훈 의원이 ‘간호법을 엉터리로 심의했다’면서 규탄성명을 내며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60만 간호인을 등에 엎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또다시 협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 단일 직종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만을 꾀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여러 보건의료 직종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막대하지만 일체의 협의와 조정없이 추진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에 "국민건강을 위해 협업해야 할 다양한 보건의료 직종과 간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을 감안할 때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제2소위 회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간호협회의 사익추구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문제 투성이 법안에 제동을 건 용기 있는 국회의원에게 비판하는 문자폭탄을 보내고 간호법 제정이 시대의 요구이고,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필수적 민생법안’이라는 괘변는 포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건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최우선의 가치가 부여돼야 하고 간호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협업이 완성품이 돼야 하기 때문이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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