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이달 26일부터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보건소 외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치과의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2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말 기준 공공의료기관은 230곳, 치과병원은 236곳이며 2022년 10월 27일 기준 치과의원은 1만 8804곳이 해당된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중앙센터 1곳과 권역센터 14곳을 설치·운영 중이며, 1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대폭 확대돼 장애인들은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이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되고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아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면서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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