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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한국유니온제약(주) '유니시프로사신정50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소재 한국유니온제약(주)의 '유니시프로사신정5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4일~5월13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주)의 '유니시프로사신정500mg' 품목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및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 '약사법'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 자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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