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조수탁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소재 한국유니온제약(주)의 '유니시프로사신정5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4일~5월13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주)의 '유니시프로사신정500mg' 품목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3조 및 제4조, 동 영 시행규칙 제11조, '약사법'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 자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