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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산삼 약 처방 사기 사건 "한방의료 국민의 신뢰 저하시켜"

"의약품용 한약재에 국민 인식 제고 없인 유사한 사례 반복될 수밖에 없어"
한약사회, "복지부, 한의약분업 적극 추진"..."태부족한 한약사 인력 적극 증원해야"

대한한약사회(이하 ‘본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 약을 처방하고 수억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의료법상 처방 자체가 불가능한 '산삼'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절박한 환자를 기만한 이번 사건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했다"면서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없이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약사회는 최근 '의료법상 산삼 처방은 원래 불가능'이란 주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80%는 '의약품용 인삼'이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며 "한의약분업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삼은 산에 자생하는 인삼으로서 ‘자연산이므로 더욱 좋다’는 인식이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생하는 인삼과 재배하는 인삼을 구분하지 않고 '반드시 식약처가 정한 기준과 시험방법을 통과한 인삼만을 의약품으로 사용하도록'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인삼을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의약품용 인삼(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한약 GMP’로 인해,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의약품용 한약재’(한약규격품)만 유통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인삼, 생강, 대추 등 식약처에서 품질기준을 정한 한약재는 반드시 의약품용을 사용하도록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다. 의약품용 한약재는 ▶식약처의 품질기준을 통과한 것이며, ▶품질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회수·폐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처방하며,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며 "즉, 민간에서 임의로 채취해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한약재와 다르게, 의약품용 한약재는 중금속이나 농약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승인통계('2020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는 여전히 의약품용 한약재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만일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게 된다면, 처방전이 발급되고, 처방전에 ‘산삼’이 적힐 수가 없게 돼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사건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20년이 넘도록 한의약분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국민 보건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한의약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법적 인력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태부족한 한약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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