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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급내역 거짓(지연)보고한 한국알콘(주)의 '마이오스타트주사'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공급내역 거짓(지연)보고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한국알콘(주)의 '마이오스타트주사'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3일~4월12일까지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알콘(주)의 '마이오스타트주사(카바콜)'은 '약사법'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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