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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식약처, 24일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변경사항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허가·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를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업무계획 및 제도변경사항 ▲CTD 제조방법 등 허가신청 ▲대조약 신청 및 허가신청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3월 13일부터 신청 누리집(의약품허가업무설명회.com)에서 사전 신청하면 현장 참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번 설명회 발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자료실)에 공개할 예정이다.

편집부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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