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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부적합 우려 (주)대웅제약 '클로아트정'(F00126, F00127)에 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품질부적합 우려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주)대웅제약의 '클로아트정'(F00126, F00127)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포장단위는 30정/병, 300정/병, 7정((7정/PTP)×1)이며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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