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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주)한국신약 ‘한신은교산엑스과립'-'한신안티캄캡슐’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허가·신고한 사항 외의 내용으로 광고한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중산길 소재 (주)한국신약의 ‘한신은교산엑스과립', '한신안티캄캡슐’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4월25일~7월24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신약은 제품 2개 ‘한신은교산엑스과립', '한신안티캄캡슐(은교산)’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 용기·포장에 신고한 사항(효능효과) 외의 내용 '한신은교산엑스과립 :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기타염증', '신안티캄캡슐(은교산) : 편도염, 인후염, 기관지염, 편도 인후염, 항염증 치료제, 순수생약항염증제'를 기재해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별표7] 제2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43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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