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회수·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한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텔콘알에프제약의 ‘셀티딘정150mg', '라비트라정', '셀자틴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 4월25일~5월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텔콘알에프제약은 품질부적합 제품 3개 ‘셀티딘정150mg(라니티딘염산염)', '라비트라정', '셀자틴정(니자티딘)’를 관계공무원 참관없이 폐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7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제2항,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 48] II. 개별기준 제28호 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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