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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구주제약(주) ‘유니잘탄정5/50mg(제5140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1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준수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소재 구주제약(주)의 ‘유니잘탄정5/50mg(제514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5월3일~6월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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