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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모두 단일대오로"..."내년 총선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

이필수 의협회장, "더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상대적 약소직역의 외침 무시했다"
곽지연 간무사협회장,"의료 원팀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 두동강 냈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간호법,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 주는 ‘간호사특혜법’"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하나가 아닌 모두의 힘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모두가 단일대오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400만 보건복지의료인 모두 단일대오로 나설 것과 내년 총선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파업을 결행하지 않게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바른 판단을 주문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2차 연가투쟁, 서울지역 총선 기획본부 출범식'에서 대회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회장은 먼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오늘 제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국민분들께 다소간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불가피하게 ‘잠시 멈춤’을 하지 않으면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라는 악법들로 이땅의 보건의료와 국민건강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투쟁을 하는 점 널리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부디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주문했다.

지난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인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복지의료에 사망선고가 내려졌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분노와 참담함은 극에 달했다.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저희 보건복지 의료인들이 본연의 임무를 잠시 멈추고 이렇게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란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사보다 상대적 약자이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달리는 보건복지의료 약소직역의 외침을 무시했다"며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었다. 과연 이게 정의롭고 공정해야할 국회에서 할 일인지 더민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길"바랐다.

▲곽지연 간무협회장

이어 "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고 강력 성토했다.

곽 회장은 "민주당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우기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가당착이란 식의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고 맹공을 폈다.

곽 회장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의 대표 등이 단식을 통해 악법 철폐를 외치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는데도 더민주당은 그 어떤 사과도 없다. 여전히 민주당의 눈에는 우리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피눈물과 호소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의 강도를 한 껏 높였다.

▲이필수 의협회장

곽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 400만 회원들이 다가오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표로 보여줄 것"이라며, "민심이 순리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정당 지지도에서 기존의 여소야대 판세가 뒤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반드시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오늘 2차 연가투쟁을 통해 더욱 화력을 모아 전면 연대총파업까지 우리 13연대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더민주당 뜻대로 되도록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왔던 수많은 보건복지의료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간호사에게만 온갖 특혜를 주는 ‘간호사특혜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고무줄처럼 팽창된 간호행위라는 명목으로 의사 지도감독 없는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국민건강위협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더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일자리마저 빼앗는 ‘약소직역 생계박탈법’이자 간호조무사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종처럼 부리는 한국판 카스트제도를 법제화한 ‘위헌적 신분제법’"라며 "면허박탈법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성이 있는 불합리한 법이며, 필수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욕을 완전하게 저해하는 악법"이라고 깎아내렸다.

또 "예기치 못한 우발적 교통사고나 사소한 과실 등으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냐"는 장 회장은 "더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겠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 단순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있다면 어쩌시겠느냐, 사람 죽게 내버려둬야 하느냐, 의료행위 못하게 해야 하느냐"며 "중범죄나 성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을 타깃으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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