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한국얀센 건선약 ‘트렘피어’, 손발바닥 농포증(PPP) 급여 고시 개정...6월 급여 확대

6월부터 ‘기존 약물’의 급여 적용 범주 확대
트렘피어 존 약물 범주 확대 통해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장

▲트렘피어100mg(구셀쿠맙)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은 건선약 ‘트렘피어’(구셀쿠맙)의 손발바닥 농포증(PPP, Palmoplantar pustulosis)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 가운데 사전투여 인정약제의 범위가 6월 1일 확대됐다고 밝혔다.

트렘피어의 손발바닥 농포증 급여 기준시 참조되는 사전투여 인정약제 범위에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 등 일부 환자군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아시트레틴 외에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이 추가된 것이 골자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배경은 학회 의견 및 임상, 기존 교과서 등을 참고하여 결정되었다.

변경된 급여 기준에 따라 6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로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선요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트렘피어 치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트렘피어는 2019년 5월 국내에서 보편적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2021년 5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국내 허가 된 약제 중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인터루킨-23(이하 IL-23) 억제제이다(2023년 6월1일 기준).

손발바닥 농포증은 만성의 재발성 염증성 질환으로, 2021년 기준 국내 환자수는 1만1000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손발바닥 피부에 홍반을 동반한 농포성 물집이 갈색의 비늘 모양으로 변하다가 피부가 건조하고 두꺼워지며 갈라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 시 손발톱이 변형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심각한 가려움과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진균 감염과 같은 기타 피부질환과 증상 구별이 어려워 정확한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윤성희 전무는 “국내 허가된 생물학적제제 중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에 허가와 급여가 적용되는 약제는 트렘피어가 유일한데, 더 많은 환자들이 트렘피어®를 사용하여 치료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치료 환경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트렘피어는 2018년 4월 국내에서 성인 중증 판상 건선, 2021년 3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도 각각 적응증을 확대 승인받았으며, 각각 2018년 9월과 2022년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