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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품목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로 대웅제약 '페노스탑플라스타(제0531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로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대웅제약의 '페노스탑플라스타(제0531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15일~9월14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페노스탑플라스타(제0531호)'에 대해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법률 제18307호]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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