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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졸레스타즈5mg/100mg'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회수·폐기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소재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의 '졸레스타즈5mg/1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6월19일~7월3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품질부적합 제품 '졸레스타주 5mg/100mg(졸레드론산일수화물)’을 관계공무원 참관 없이 폐기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9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0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 개별기준 제28호 마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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