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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한 (주)셀트리온의 '도네리온패취 87.5mg(제14호)'-'도네리온패취175mg(제15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주)셀트리온의 '도네리온패취 87.5mg(제14호)', '도네리온패취175mg(제15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7월3일~10월2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셀트리온의 '도네리온패취 87.5mg(제14호)', '도네리온패취175mg(제15호)' 수탁자가 해당품목 제좃; 기준서 미준수로 약사법 제 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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