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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法 대표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최영희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 아끼지 않을 것”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해야 함에도 2018년 이후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49명이나 발생했다.

특히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곳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장사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법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매뉴얼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신 등 처리절차에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마련했다.

최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 예우를 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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