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신생아 출생 시 의료기관장이 심평원에 출생정보 제출해 등록 공백 막는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 부여해 ‘그림자 아동’ 발생 막는다
최혜영 더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가족관계등록법' 본회의 통과

최 의원, “출생등록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보호에 힘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을 비롯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착수된 가운데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이러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영아가 행정 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신고 기간인 1개월 내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7일 내에 이를 이행할 것을 고지하고, 이 기간 내에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시·읍·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할 경우 현행법상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어떤 아동이든 출생이 등록되고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부모의 방임으로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아이들은 죽거나 다쳐야만 세상에 알려졌고 이는 국가의 방조도 한몫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늦었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