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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 마련 ‘환자안전법’국회 복지위 통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259) 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겸업금지 의무 명시 및 관리강화’와‘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100병상 종합병원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의료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7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현행법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고, 타 업무를 겸업하여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지난해 3월 제주대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영아에게 분무요법으로 처방된 약제를 다른 경로로 투여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수집·분석을 통한 심층 분석과 맞춤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실효적인 대처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 의원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점검하여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환자안전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9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당초 환자안전법 제정 취지에 맞게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오직 환자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만 집중해야 하고, 중대 의료사고 발생시에는 현장지원을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대책까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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