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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 위반) 한미약품(주) '아이포린점안액0.05%(제5067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동등성 재평가 자료 미제출(1차 위반)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한미약품(주) '아이포린점안액0.05%(제5067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7월20일~9월19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주) '아이포린점안액0.05%(제5067호)'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가목(1차)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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