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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나드리화장품(주) '라디체수퍼하이드레이팅모이스처라이징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소재 나드리화장품(주)의 '라디체수퍼하이드레이팅모이스처라이징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 7월14일~10월13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나드리화장품(주)가 책임 판매하는 화장품 '라디체수퍼하이드레이팅모이스처라이징크림'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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