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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기준서 미준수 혐의 비씨월드제약 '큐프린주(제551호)'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미준수 혐의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소재 비씨월드제약의 '큐프린주(제551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 7월21일~8월20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비씨월드제약이 '큐프린주(제551호)'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포장공정관리규정' 및 ‘제조공정관리규정 미준수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호제9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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