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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 국가지원법 대표발의

‘한부모가족지원법’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대상 확대
‘위기임산부지원센터’ 지정 · 운영 , 종합정보제공, 상담 · 의료 · 법률 · 주거지원 등 국가지원체계 마련

신현영 “불행한 선택 아닌 안전한 출산이 가능하도록 위기임산부 공적 지원시스템 조성 시급”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국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인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6 월 30 일 출생통보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료기관 밖 출생아동들과 위기임신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에 , 이들에 대한 공적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명을 ‘위기임산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위기임산부’에까지 확대했다.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 2조제 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 및 양육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안 제 4 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위기 임산부를 포함하여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정하고,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 5, 제6조)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임산부지원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4조의 3)

‘위기임산부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주거 및 생계 지원, 임신·출산·산후조리 등 임산부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료 지원, 출생신고·인지청구·양육비청구 등 법률 지원, 위기임산부·임신·출산 관련 정책에 관한 종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위기임산부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속성 있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없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상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릴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유기하거나 살해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생명의 탄생이 ‘축복’ 이 아닌 ‘은폐해야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공적 지원시스템 조성이 시급하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임산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공식창구를 열어두어 불행한 선택이 아닌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병욱·최종윤·송재호·유정주·정필모·윤영덕·정태호·정춘숙·김윤덕·최혜영·이동주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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