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반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주)티디에스팜의 '카타플라스마제'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1일~15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일헬스사이언스(주)’로부터 중국 제일한방파프수에스카타플라스마'의 제조공정을 위탁받은 수탁자로 해당 품목을 제조하면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제2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4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호 자목 2) 가), 1.일반기준 제12호 사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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