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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올 6월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통해 사무장병원‧불법약국 가담자들 재산 172억 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올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에 따르면 =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으며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해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 4천억 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어,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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