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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액리놀레산-키토산·키토올리고당, 납 규격 3.0 mg/kg→1.0 mg/kg 강화

가드뮴 규격 공액리놀레산, 1.5 mg/kg→0.3 mg/kg...키토산·키토올리고당,1.0 mg/kg→0.3 mg/kg 강화
알로에 겔, 안트라퀴논계화합물 규격 강화
귀리식이섬유-키토산·키토올리고당-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알로에 겔 일일섭취량 재설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총(-)-Hydroxycitric acid 750~2800 mg→750~1500 mg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25일 행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성분 공액리놀레산과 키토산·키토올리고당의 납과 카드뮴이 이전보다 강화된다. 또 알로에 겔의 안트라퀴논계화합물의 규격도 강화된다.

이어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이 재설정된다.

아울러 일반제품 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정의‧시험법이 추가로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항산화‧혈압 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 등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9종) ▲일일섭취량 변경(4종) ▲중금속 등 규격 강화(3종) ◆규제혁신 2.0 과제▲붕해 특성에 따른 제품의 정의‧기준 신설(지속성 제품) ▲알로에 겔의 제조기준 확대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에 따르면 ◆규격 변경 ▶'공액리놀레산' 납(mg/kg) 규격 3.0 이하→1.0 이하, 카드뮴(mg/kg) 규격 1.5 이하→0.3 이하, ▶'키토산·키토올리고당' 납(mg/kg) 규격 3.0이하→1.0이하, 카드뮴(mg/kg) 규격 1.0이하→ㅇ.3이하

◆일일섭취량 변경=▶'귀리식이섬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귀리식이섬유로서 3 g 이상→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귀리식이섬유로서 4.5 g 이상,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귀리식이섬유로서 0.8 g 이상→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귀리식이섬유로서 6.0 g 이상 ▶'키토산.키토올리고당'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으로서 1.2∼4.5 g→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키토산으로서 1.2∼4.5 g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총(-)-Hydroxycitric acid로서 750~2,800 mg→총(-)-Hydroxycitric acid로서 750~1500 mg ▶'알로에 겔' 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00~420 mg→총다당체 함량으로서 110~420 mg

◆섭취 시 주의사항: 신설 ▶'코엔자임Q10'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스쿠알렌'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공액리놀레산'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것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섭취 전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NAG(N-아세틸 글루 코사민)'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눌린.치커리추출물'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남성의 경우 과다 섭취를 피할 것 ='알로에 겔'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신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형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제품 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정의‧시험법을 추가로 신설한다"며 "‘지속성 제품’이 신설되면 섭취 횟수가 감소돼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다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식약처는 "현재 알로에 겔 제품 제조 시 건조‧분말 형태의 알로에 겔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나, 이번에 안전‧기능성이 확인된 원료 형태인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준을 확대한다"며 "원료 형태 확대로 업계에서는 분말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원료로 제조가 가능해져 매출액 증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소비자도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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