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자사 기준서 시험의 진행 및 기록에 관한 규정' 미준수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 소재 (주)메디카코리아의 '아루텍정(제33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21일~9월2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메디카코리아의 '아루텍정(제33호)'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호제9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다목3)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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