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건식/화장품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혐의 (주)네이처리퍼블릭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혐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주)네이처리퍼블릭의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에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8월21일~9월4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네이처리퍼블릭은 2022년 11월경 자사 홈페이지를 수정하기 전까지 화장품 '네이처리퍼블릭핸드앤네이처시어버터핸드크림’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7항 [별표4] 제3호 마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