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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광고 등 금지위반 (주)휴온스 '휴시가정10mg'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과장광고 등 금지위반 충북 제천시 소재 (주)휴온스의 '휴시가정10mg'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9월22일~12월21일까지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온스는 '휴시가정10mg'에 대해 허가받은 효능 효과와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관련 별표 제2호 가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개별기준 제43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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