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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 가결...10월11~12일 복지부-질병청 개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복지위 2023년도 국정감사는 총 8회에 걸쳐 보건복지부 등 38개 기관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대한결핵협회 등 5개 기관은 본회의 승인 대상 기관이다.

이날 가결된 감사일정에 따르면 대상기관 ▶10월11~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장소 국회), ▶10월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및 소관기관 배석(지방청 포함)-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소 국회), ▶10월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소 국회), ▶10월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장소 국회), ▶10월20일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소 국회), ▶10월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장소 국회), ▶10월25일 종합감사(장소 국회) 등이다.

감사 대상기관은 ▶2023년도 업무현황 ▶2022년도 및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집행 현황 ▶2022년도 및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22년도 및 202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022년도 및 202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내규 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위 (1)~(7) 요구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9)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을 해당기관의 감사 7일 전까지 감사위원에게 제출해야 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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