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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국공립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난립방지 거리제한 등 제도 개선 추진

“무분별한 시설 난립은 어린이와 학부모, 노인 모두에게 백해무익”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마련과 노인요양시설 동종업종 거리제한 도입 필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수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는 가운데,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극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이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내부대표)은 22일 “지난 2019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민간어린이집의 ‘줄폐원’이었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거리제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개정법 시행 전인 년 총 6226곳이었던 어린이집이 작년 총 4712곳으로 조사되며 24.3%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 역시 작년 1139곳에서, 지난 8월 기준 1079곳으로 60곳이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해 통계 작성 이후 최초로 9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는 주간보호센터 등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인 미국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간 경쟁이 치열해지며 사모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시장에 유입될 경우 투기성 자본이 운용하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응급실 방문율과 병원 입원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무분별한 시설 난립’은 어린이와 학부모, 노인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줄폐원 위기에 놓인 ‘민간 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의 동종업종 거리제한 도입 등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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