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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경방신약(주) '경방감초연조엑스(2.0~2.5→1)(원료)’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기준서 미준수)로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소재 경방신약(주)의 '경방감초연조엑스(2.0~2.5→1)(원료)’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0월6일~11월5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품목 '경방감초연조엑스(2.0~2.5→1)(원료)’을 제조하면서, 자사기준서에서 정한 사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 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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