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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년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건수 6959건, 日평균 약 6.4건...누적 영업정지 일수만 해도 23만 6997일

영업정지 일수만 모두 더해도 700년...최근 3년 청소년 주류 판매 7천건 적발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면제 규정에도 실제 면제 사례는 3% 미만
주류 판매 적발 건수 상위 3개 시·도 경기도>서울시>경상남도 순
행정처분 면제율 상위 3개 시·도 전라북도>전라남도>강원도 순
인재근 의원 “최근 억울한 행정처분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 안타까운 사연 생기지 않도록 행정처분 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각별히 신경써야”

#1. 2023년 3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유명 식당을 찾은 손님 2명이 삼겸살 2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과 술을 거의 다 먹은 손님들은 식당 사장 A씨에게 자신들이 10대 학생이라고 밝히며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신고를 안 할 테니 우리에게 한 명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2. 2023년 9월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국밥집을 운영하는 B씨는 스스로를 ‘갓 제대한 군인’이라고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B씨가 국밥집 문 앞에 붙인 영업정지 처분 안내문에는 “작년 11월에 와서 거짓말을 하고 처벌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은 보아라. 너희 덕분에 5명의 가장이 생계를 잃었다. 지금은 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없겠지만 나중에 나이들어서 진짜 어른이 된 후에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3. 2023년 9월, 한 SNS에 ‘만 19세 미만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게시물에는 이틀간 19시부터 22시까지 시급 3만원짜리 아르바이트라는 정보와 함께 ‘고기, 술 잘 드시는 분 2분 모십니다. 비용 결제해드립니다’라고 적혀있었다. 누리꾼들은 “이건 경쟁업체에 미성년자를 보내 주류를 판매하게 유도한 후 영업정지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 이하 술)를 판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69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 평균 약 6.4건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인재근 더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 등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규정을 1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하면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청소년 주류 판매가 적발된 6959건 중 1차 위반은 6680건, 2차 위반은 266건, 3차 위반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된 영업소에 내려진 영업정지 일자를 모두 더하면 25만 6405일이었는데 연수(年數)로 환산하면 700년이 넘는 시간이다.

한편 '식품위생법'제75조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의해 행정처분을 면제받은 사례는 19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적발건수 대비 약 2.8%에 불과하다.

시·도별로 청소년 주류 적발 건수와 행정처분 면제율을 분석해보면, 적발 건수의 경우 경기도(1688건), 서울시(968건), 경상남도(564건)가 상위 3개 시·도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 3개 시·도는 세종시(35건), 제주도(86건), 울산시(145건) 순이었다. 행정처분 면제율 상위 3개 시·도는 전라북도(약 16.7%), 전라남도(약 9.3%), 강원도(약 6.8%)였고, 하위 3개 시·도는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였다.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의 행정처분 면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당 등의 업주는 평소 주류를 판매하기 전 미성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업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단 며칠이라도 영업을 하지 못하면 자영업자의 가계 경제는 바로 낭떠러지로 내몰리곤 한다. 행정당국은 처분을 내리기 전 배경 상황과 맥락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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