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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식품 모방 위생용품의 판매·제조 금지 위한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식품 형태 등을 모방한 위생용품을 오인 섭취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기업의 수출지원 위해 위생용품 국내서 적법하게 생산·유통 중임을 보증하는 정부 증명서 발급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구·보건복지위원회)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업들의 원활한 수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이물 삼킴.흡인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에는 유명 튀김소보루 빵 업체에서 빵 모양을 모방한 비누를 출시하여 안전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오인 섭취에 따른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이물 삼킴.흡인 사고는 전년의 1712건 대비 22.1% 증가한 209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섭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나, 위생용품의 경우 유사한 모양의 제품을 규제할 규정이 없어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경우에도 식품 모방 제품의 판매·제조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어린 아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섭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위생용품에 대해 정부 증명서가 없다보니, 수입국에서 해당 수출품이 국내에서 적법하게 생산‧유통된 것인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기업이 제출한 공증서류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증명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수출 지원은 물론 증명서 공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어린아이 등 이물 섭취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이라며,“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담아 위생용품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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