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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정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예고했지만 제도권 밖 취약계층 신규 유입 규모 미지수"

1990년 수준에 머무른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율, 12명이 겨우 자동차 1대 보유

자동차가 필수품된 대한민국, 자동차 보유율 2명당 1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율은 12명당 1대, 우리나라 1990년 수준 머물러

자동차 보유대수 상위 5명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명의 도용 사례...주의 필요
인재근 의원 “제도 개선 실질적인 효과 장기 추적·관리 필요, 의미 있는 변화 있을 때까지 추가 보완·완화 대책 마련해야”

"#지난달 19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커져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인재근 더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예고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의 실질적 효과를 추적·분석해 추가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율은 인구 약 1.99명당 1대로, 처음 2명 이하로 떨어졌다. 2023년 6월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39만 2745명, 등록 자동차는 2575만 7201대로 집계됐다. 인구 약 2.99명당 1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된 2007년 이후 약 16년 만에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그만큼 자동차가 우리 국민의 생계와 생활을 책임지는 필수품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형편은 다르다.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율은 약 11.89명당 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51만 7525명,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유한 차량은 21만 1742대였다.

우리나라가 인구 11.89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했던 시기는 언제일까? 국토교통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99년인데, 당시에도 이미 자동차 보유율은 인구 4.24명당 1대 수준이었다. 과거 언론보도를 통해 가장 유사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92년 1월 00뉴스 기사(작년말 자동차보유 10명에 1대)에 따르면 1991년 자동차 보유율은 10.2명당 1대, 1990년 자동차 보유율은 12.6명당 1대였다.

즉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보유율은 30년도 더 지난 1990년의 우리나라 자동차 보유율과 가장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너무 높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수급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소득 기준을 초과해 기초생활수급권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반응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생업용 자동차(배기량 2000cc 미만) 1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고, 다자녀·다인·도서벽지 자동차(배기량 2500cc 미만)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제도 개선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생업용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 6.5만 가구, 다자녀·다인·도서벽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 0.5만 가구까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약 6.8만 가구는 이미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의 급여액이 증가하는 수준의 혜택이다.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다른 급여를 받다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는 2천 가구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제도권 밖의 신규 유입 파악은 어려우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실제 신규 수급권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직접 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인 의원은 “기준 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장기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야 한다”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보완·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보유율 개선 목표치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분석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위 5명은 각각 156대, 73대, 58대, 41대, 40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명의를 도용 당한 사례였다.

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명의가 도용될 경우 민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기초생활수급 자격도 끊길 수 있다.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와 교육도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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