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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사설구급차 음주운전 등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별표 3] 제19호 규정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한방병원 제외)은 구급차를 의무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0년 2월 2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지며 의료기관의 구급차 구비 의무가 완화되었다.

개정·시행(2020년 2월28일)된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구급자동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문재인정부 당시 2017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건의와 2018년 10월 대한병원협회 건의를 수용한 시행규칙 개정(2020년 2월28일)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개별 법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등)에 따라 요구되는 특정한 범죄경력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설구급차 운용업체 운전기사의 경우, 환자 이송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주운전이력을 조회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자격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구급차 운전기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법 미비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구급차를 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 335개소 중 324개소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설구급차 운용업체도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별도의 범죄이력조회동의서나 음주운전 이력이 명시된 운전경력증명서 제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별 법에서 규정하는 근거조항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할 수 없고, 범죄경력이력조회를 하는 일부 업체의 경우 업체가 운전기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다.

문제는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고,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설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사례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하여 복지부는 “언론 보도 구급차 음주운전 사례 모두 환자 이송 중 아님”이라는 답변을 제출했으나 실제로 2020년 1월 27일에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사설구급차 운전기사가 환자이송 중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종성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의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이송업계, 환자단체, 응급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구급차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으며, 이종성 의원이 제기한 구급차 운전기사 음주운전 관련된 문제를 협의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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