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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민관 합동 캠페인 전개

중고 의료기기, 개인 간 사고 팔지 마세요!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8개 社), 중고거래 플랫폼(3개 社)과 함께 10월 10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

헬스케어 사업자정례협의체 8개 社는 미건라이프(주),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주),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며 중고거래 플랫폼 3개 社는 ㈜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중고나라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나,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불법 거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소비자는 의료기기 등 개인이 판매할 수 없는 거래불가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비의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2022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불가한 품목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4.1%,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는 45.9%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기 중고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과제 형태(지켜주세요! 확인하세요! 주의하세요!)의 메시지로 담았다.

또한, 이번 캠페인에 더 많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11개 사업자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기기 불법 중고거래가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에 캠페인 홍보를 노출해 실제 소비 현장에서 소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참여와 긴밀한 민관 협업을 통해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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