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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정 탈모 전문약 몰아주고 처방전 발급 대가로 5천만 원 상납" 병원-약국 담합 행태 폭로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17개 지자체 조사결과 총 11건의 병원-약국 담합 사례 드러나
'병원과 약국이 사전에 약속하고 처방전 몰아주는 불법 행태 여전' 비판
복지부, "정기검사 대상 확대...사전 점검도 강화할 것"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자료

야당의원이 12일 현재도 시정되지 않는 병원과 약국간 담합 불법 행태를 폭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감사에서 "병원과 약국 담합 관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아직도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태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집중 추궁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파악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영주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11건의 담합 사례가 나왔다.

김 의원은 "대부분 병원과 약국이 사전에 약속하고 처방전을 몰아주는 불법 행태가 여전한데 이 지역에 특정 약품에 대한 처방전 몰아주고 또 특정 탈모 전문약을 몰아주고 처방 발급 대가로 5천만 원을 상납받는 등 다양한 행태가 나와 있었다"며 "지자체는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은 상당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수십 배 많은 담합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 공무원들도 단속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보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재촉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막 약대나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개업한 청년 약사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있다.

김 의원은 "청년약사들이 약국을 개업하면 인근에 병원들로부터 병원 인테리어이나 필요한 기기 비용을 부담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으며 말을 듣지 않으면 해당 약국으로 가지 않도록 환자들을 유도하거나 특정 처방을 해서 그곳 약국에 없는 약을 처방하고 있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대안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조 장관은 "앞서 언급된 담합이라는 게 참 적발하기가 어려운데, 의원님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러니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신고 시 처벌을 감면하는 거 외에 우려가 되는 정기검사 대상도 확대하고 사전 점검도 강화하려 한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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