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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기관 밖 간호사 1910명, 현황 파악 하고 있지 않다'는 복지부 답변 받아

복지부,'현행 의료 현실 반영하지 못해'...'다른 지역분들 돌봄시 같이 고려 돼야'
조규홍 장관 "50년 가까이 된 의료법과 현행 간호법이 의료 현실 반영 못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

"의료기관 밖 간호사 1910명에 대한 현황 파악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서 뽑힌 간호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간호를 하는데 전국에 몇 분이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느냐'는 민원 질의에 이같이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 질의서 "지역사회에서 가난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민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정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방문 치료 및 간호, 돌봄 서비스를 누가 하는지 알고 있느냐"고 추궁하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분들의 지위가 대체 어디 소속돼 있느냐"며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가 아니었다. 의료기관 밖의 간호사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본 의원실에서 '복지부가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연락을 했더니 그걸 다 합산해 봤더니 총 인원수가 약 1910명이었다. 그러니 이분들이 없으면 민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의 취약계층 환자의 치료는 불가능하다"며 "이분들의 역할은 '대장암 수술 후에 배변주머니를 달고 지내야 하는 취약계층 환자인데 이 배변 주머니를 갈아주는 행위'도 의사 처방이 없으면 불법이다. 그리고 '욕창 환자 소독하는 것', '숨이 가쁜 환자 가래 빼주는 석션 행위' 등 행위조차도 간호사 단독으로 치료를 하지 못한다. 이분들 사정이 딱해서 환자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해 처벌을 각오하고 치료하고 있다"고 실상을 드러냈다.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처벌을 받냐면 의료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분들이 만약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되고 실제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면 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취약계층 가정 돌봄 혹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분명히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50년 가까이 된 의료법이 지금의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게 하나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재의 요구한 간호법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제 요양 돌봄에 간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다른 지역분들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화답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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