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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SPC 그룹, 5년간 산재사고만 851건"..."17개 공장서 79건 적발"...식약처 "가중처분 도입" 시사

최근 5년 반 동안 '단순 시정 명령 67건', '과태료 10건에 638만원', '해당 품목 제조정지 2건'...'형사상 수사의뢰 전혀 없어'

식약처, 던킨도너츠 생산 시설 기름때 내부 고발 사건 과태료 80만원에 종결

13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등 국정감사에서 SPC 그룹 식품위생법 위반 행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더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SPC 그룹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 지난 5년간 산재사고만 851건이 발생한 문제의 기업이며 최근 5년간 SPC 17개 식품공장에서 79건이 적발됐다"고 드러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니 이물질 신고받는 부서 따로 있고 검사 나가는 부서, 행정처분하는 부서, 시스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 분리돼 있어 놀랐다"며 "최초 제출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아 다 내라하니 어제야 수정된 자료를 보내왔었다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살펴봐 줄것"을 식약처장에 촉구했다.

즉 신고부터 제재까지 식약처가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게 김영주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PPT 화면을 보며) spc는 삼립빵을, 잘 알고 있는 파리크라상빵 등등, 비알코리아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던킨도너츠를 만든다. 모두 다 아이들의 먹거리다. 그런데 재작년 kbs 보도에 나온 내용(PPT)을 보면 던킨도너츠 생산 시설 기름때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는데, 식약처가 과태료 80만 원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PPT를 보며)지난달 jtbc에 고발된 진짜 파리가 들어간 파리바게뜨 빵을 지목하고 소비자가 힘들게 고발한 파리사체 혼입 사고임에도 단순 '시정명령'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영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반 동안 spc가 받은 제재 중 단순 시정 명령이 67건, 과태료 10건에 638만원, 해당 품목 제조정지 2건이었지만 형사상 수사의뢰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왜 이렇게 경미한 제재를 받았나 했더니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별표23)에 따르면 1차 적발시 시정명령만 내리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현행법의 미비점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래서 "기업에서 제품 이름만 바꿔서 내놓으면 마치 다른 제품인 양 포장돼 가중 제재를 피하는 꼼수로 이용되는 것"이라며 "시행 규칙 규정부터 검토되길 바라며 식품위생 입법 목적과도 배치돼 있는 점을 감안, 같은 기업 같은 공장 단위로 위반시 가중 부과처벌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 같은데, 식약처의 입장은 어떤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그동안 한 번 머리카락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또 머리카락이 들어가야지 처분이 됐었다"면서 "앞으로는 머리카락에 이어 두 번째 비슷한 위해도에 비닐이 들어가도 가중 처분 등 처벌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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