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위 국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
18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필수 의료 분야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간호사 출신 여당의원과 의사출신 심사평가원장간 열띤 설전 공방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단초는 강중구 원장이 앞서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느냐' 는 야당의원이 묻는 질의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3가지 중 배상 책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의원이 반박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단 이사장님과 심평원장이 의사정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심평원장이 배상 책임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중증 환자가 사망한다든지 했을때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포문을열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산부인과는 분만할 때 사고가 생기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것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자 강 원장은 "외과를 언급한 것은 보상 요구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잘라말했다.
최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서도 "정상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정 이사장은 "저는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다. 배상 제도는 나라마다 다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최 의원은 다시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우리나라는 상대가치 점수로 의료행위에 수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상대가치 점수 안에 의료과실 수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하자 강 원장은 "리스크 비용으로 들어 있다"고 즉답했다.
강 원장은 "저는 수술 과정서 의도적인 실수가 없었을때 즉 애매한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해 달라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최 의원은 "처음에는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배상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상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 두 개 다 같이(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따지자 이어 강 원장은 "법적인 문제를 커버해달라는 취지"라고 거듭 역공을 폈다.
최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반복해 물었다"며 "다만 수가에 포함이 돼 있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강 원장은 "제가 상대가치에 많이 관여를 하긴 했지만 (수가에 포함된) 리스크 비용과 실제 사고 생겼을 때 (비용이) 과연 매치가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며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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