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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지위 공단 등 국감...간호사 출신 여당의원과 의사 출신 심사평가원장간 '배상책임 방안' 두고 '설전'

1▲8일 보건복지위 국감서 강중구 심평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필수 의료 분야 배상책임을 둘러싸고 간호사 출신 여당의원과 의사출신 심사평가원장간 열띤 설전 공방이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단초는 강중구 원장이 앞서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느냐' 는 야당의원이 묻는 질의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3가지 중 배상 책임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당의원이 반박하면서부터다.

국민의힘 최현숙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단 이사장님과 심평원장이 의사정원에 대해 언급하면서 심평원장이 배상 책임이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중증 환자가 사망한다든지 했을때 특별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포문을열었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산부인과는 분만할 때 사고가 생기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고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것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자 강 원장은 "외과를 언급한 것은 보상 요구가 아니라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잘라말했다.

최 의원은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향해서도 "정상적인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정 이사장은 "저는 두 개 다 포함하고 있다. 배상 제도는 나라마다 다 있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최 의원은 다시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우리나라는 상대가치 점수로 의료행위에 수가가 정해지고 있는데, 상대가치 점수 안에 의료과실 수가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고 하자 강 원장은 "리스크 비용으로 들어 있다"고 즉답했다.

강 원장은 "저는 수술 과정서 의도적인 실수가 없었을때 즉 애매한 경우에 형사적인 책임을 면책해 달라는 얘기"라고 못박았다.

최 의원은 "처음에는 형사적인 책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배상책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상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 두 개 다 같이(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따지자 이어 강 원장은 "법적인 문제를 커버해달라는 취지"라고 거듭 역공을 폈다.

최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반복해 물었다"며 "다만 수가에 포함이 돼 있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강 원장은 "제가 상대가치에 많이 관여를 하긴 했지만 (수가에 포함된) 리스크 비용과 실제 사고 생겼을 때 (비용이) 과연 매치가 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며 말문을 닫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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