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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복지위 보건산업진흥원 등 국감...野, "법적 無근거 '약침 원외탕전실 인증제' 법규정 마련" 주문




남인순 "약침 주사약 추출해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한 품질 관리 매우 중요"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망에도 벗어난 약침 제조 시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한 적극 행동을 한국한의학진흥원에 촉구 나섰다.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

더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정창현 한국한의약진흥원장에게 "약침은 한의학적 성분을 주사약으로 추출해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안전한 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원외탕전실 인증 제도가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대공 포문을 열어제쳤다.

남 의원은 한의약진흥원장이 '현재는 없다'고 답하자 "법적 근거가 없는 곳에서 잘 운영된다고 말할수 있느냐"면서 1차 질의때 답한 원장의 문제의식에 질타를 가했다.

앞서 정 한의약진흥원장은 남 의원의 1차 질의때 '원외탕전실에서 약침 조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었다.

이어 남 의원은 "이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원외탕정실에 대한 인증 제도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재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되면 잘 운영될 수가 없지 않느냐"고 거듭 몰아붙였다.

정창현 한의약진흥원장은 "제가 잘못 요지를 파악한 것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남 의원은 "한의학의 지도차원서 인증 제도 관리하면서 법적 제도를 갖춰달라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 거듭 질문을 하는 것"이라며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또한 "원외탕전실에 한약사를 고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한약사의 고용, 해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수백 개, 수천 개의 한방 의료기관에서 원외탕전실을 공동으로 운용하면서 여러 한약재를 조제하고 있지만 한약사 1인만 고용하고 다수의 무면허자가 있다는 지적이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됐었다"며 "무면허의 조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약사가 할 수 있는 1일 조재 건수를 설정하는 식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모니터링해서 약침이 더 발전될 수 있게 체크를 주길" 제안했다.

정 원장은 "예, 알겠다"고 답변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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