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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89억 불법리베이트 뿌린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등 매출 상위 4품목 재조사 압박...행정처분서 쏙 빠져




공익 보고된 '시네츄라 시럽'-'애니코프'-'레토프라'-'레보텐션' 등 4품목 해당...전체 매출(2000억)의 36%(718억) 차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2개 약제 등 4품목, 2022년에 이미 제조 중단 상태

안국약품, 의사 68명-보건소 의사 17명에 불법 리베이트 뿌려
불법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82품목에 판매정지 3개월 처분...감기약 수급 안정화 지침에 6품목 쏙 빠져

한정애 의원, 25일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서 지적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자료

민주당이 25일 복지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 68명을 비롯 보건소 의사 17명에게 무려 89억 원 규모의 불법리베이트를 뿌린 안국약품의 82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정작 전체 매출액(2천억원)의 36%를 차지하는 시네츄라시럽 등 상위 4개 품목은 쏙 빠진데 대해 식약처에 재조사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24일 안국약품 불법리베이트 대상 의약품 82개 품목에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안국약품이 89억 원의 불법리베이트를 총 68명의 의사와 17명의 보건소 의사들에 제공한 혐의였다. 그런데 그중 6개 품목이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감기약 제조업체 생산 증대 지원 방안에 따라 감기약 수급 안정화 시점까지 유예하자고 해서 처분서 빠졌다. 즉 처분이 유예된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해당 유예 6개 의약품의 공급 유통을 의약품 종합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2개 약제 등 4개 의약품은 2022년에 이미 제조를 중단한 상태였다"고 대공 포문을 열어 제쳤다.

그러니까 식약처가 판매도 하지 않은 품목을 3개월 판매 정지 처분을 했다가 감기약 수급 안정화 대상으로 처분도 유예를 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식약처가 생산도 하지 않는 약을 판매 정지하겠다고 했으니 불법 리베이트 업체가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느냐"며 '6개 품목 말고 나머지 76개는 어떠했겠느냐'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 왜 의혹을 품은 것인지는 (PPT를 보며)경인청에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2022년 이후에 실시한 처분이 3건인데 현장 점검하고 조사를 한 건은 단 한 건도 없다는게 한의원의 비판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왜 그랬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그냥 행정처분만 한다"라고 답해 왔다는 게 한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안국약품의 불법리베이트 적발은 2017년에 내부 고발자가 권익위에 공익 신고 한 사안이란다.

그래서 2018년에 권익위가 공익 신고자의 내용에 대해 수사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대검과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와 조사를 주문했다.

▲더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자료

한 의원은 "그때 수사와 함께 조사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식약처는 검찰에서 해결이 돼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2018년 5월에 문서 수령후 4년이 지난 2022년에서야 행정처분을 내린다. 그것도 담당자를 불러다가 의약품이 불법리베이트하는 대상이 맞느냐"고 확인까지 하면서 했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

한 의원은 "그 사이에 회사는 판매 정지를 때렸을 때 가장 충격이 적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며 "그래서 (매출 손실의) 충격이 큰 제품의 생산을 중단 한 게 아니었겠느냐"면서 "(행정처분서 제외된) 6품목을 포함해 82개 품목 모두를 재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리베이트 대상이었는데 판매 정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만일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것이냐"며 강하게 압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바로 행정처분하는 게 맞다"고 하자 한 의원은 "과징을 때려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재차 82개 품목 재 확인을 주문했다.

오 처장은 "앞으로 행정처분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화답했다.

한정애 의원실에 따르면 시네츄라 시럽 등 매출액 상위 4개 품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82개 품목 발표가 되고 난 뒤에 지난해 연 매출이 2000억 원임을 감안, 4개 품목은 전체 매출의 36%(718억원)에 해당됐다.

한 의원은 "그래서 공익신고자가 다시 권익위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불법 리베이트 품목이라고 보고된 '시네츄라 시럽', '애니코프', '레토프라', '레보텐션'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처분을 강하게 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약사법도 개정하고 검사도 파견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줬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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